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정은 복합적입니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 명의로 서울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빌라를 단기간 내로 매도했을 때 양도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 명의 부동산 매수의 의미
공동 명의란 부동산 소유권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 가족, 혹은 투자 파트너 간의 자산 소유에 있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 각자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로 인해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 명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개별 과세됩니다.
💡 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세
한국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주택자에 비해 현저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각자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다주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면, 해당 지분이 각자에게 주택 한 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빌라와 서울 아파트를 각자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입 후 단기 매도의 세금 이슈
부동산을 단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