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을 맺고 전세로 주택에 거주할 때, 기본 시설의 손상에 대한 책임 범위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마루바닥과 같은 주택의 기본 시설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자연 마모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마루바닥의 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 마모와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연 마모란 무엇인가?
자연 마모란 주택의 사용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적인 열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인 세입자가 특별한 부주의나 과실 없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재의 색이 바래거나 조금의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는 자연 마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 마루바닥의 손상과 임대인의 책임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마모에 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마루바닥에 발생한 경미한 손상, 즉 보통의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경미한 스크래치나 찍힘은 자연 마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것은 '경미한' 손상의 범위에 한정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큰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손상의 유형과 세입자의 책임
마루바닥의 손상의 유형을 고려할 때, 세입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려 발생한 작은 찍힘 정도는 자연 마모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끌어 마루에 깊은 흠집이 생기거나, 관리 소홀로 물이 오래 방치되어 바닥이 크게 손상된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 수집과 기록의 중요성
세입자는 입주 전과 후의 상태를 철저히 기록하여 자연 마모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손상인지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