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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이후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안

by 중년용가리 2025. 4. 5.

 

최근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임차 계약을 맺은 개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후 경매절차에 들어갔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임차인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기입등기 이후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

경매기입등기는 건물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경매기입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 기입이 등기되면, 부동산의 권리는 법적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정지 상태가 되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해당 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입주한 임차인들보다 낮은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중 하나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입주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임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몇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