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 월세지원인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 환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 조건과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고시원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정식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면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의 계약 형태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정식 계약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 방식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통상적으로 월세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환산 방식을 통해 제한된 월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의 70%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
• 환산된 월세 금액이 기존 월세와 합산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고시원에서 보증금 30만 원과 월세 75만 원의 경우, 보증금을 환산하여 월세를 계산하면 총 월세 75만 원이 되는데, 이는 지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 보증금 환산 예시
예를 들어 본다면, 고시원의 보증금 3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21만 원(30만 원의 70%)이 됩니다.
고시원의 월세 75만 원에서 21만 원을 차감하면 순수 월세는 54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