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증 제도입니다.
전세기간과 보증기간이 다른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보증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반환보증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이 있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시기와 중요성
보증가입은 전세계약 시작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증 가입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기관의 서류 검토 과정이 오래 걸리거나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이 전세계약 종료 전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 기간과 보증기간의 상이함
임차인의 사례처럼 전세기간과 보증기간이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은 2025.2.3~2027.2.2인데 반해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은 2025.4.28~2027.3.2이라면, 전세계약 시작 후 보증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 반환 위험이 낮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기간이 전세계약 종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면 갱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의 책임 범위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보증기간이 계약 종료 후 여유 있게 설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보증기간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전 대비와 임차인의 역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은 반드시 보증기관의 약관과 보증범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