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조금씩 자금을 모으며 길게 보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주택자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의 기본 개념
주택청약은 정부나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신청하고,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로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이 쌓입니다.
주택청약의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소유와 관련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특별 공급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도 주택청약이 가능한 경우
유주택자도 여전히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주택자라도 자격 조건이 완화된 특별 공급이나 민간 분양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청약이나 특별공급 청약 등을 통해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유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유주택 상태에서도 가입 및 적립은 가능하지만, 실제 청약 시 우선권을 가지는 무주택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명의 처리 방법
본인 명의로 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명의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