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우리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 '전용면적'과 '실평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 관련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전용면적과 실평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전용면적과 실평수는 주택의 면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지표입니다.
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벽의 내부 공간만을 포함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일컫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용면적이 실평수보다 적습니다.
이는 전용면적이 벽 두께나 공용 공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평수는 전용면적에 공용 면적(예를 들어, 계단, 복도 등)을 합한 실제로 이용 가능한 총 면적으로, 전용면적보다 대략 20•30% 정도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용면적 8평인 주택은 실평수로 약 10평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땅 소유권이 매매에 미치는 영향
주택을 매매할 때, 땅 소유권의 크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땅은 함께 매매되지만, 경우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적다고 하여도 주택의 전반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지 소유권이 작은 경우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추가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 소유권이 적은 경우라면 향후 계획이나 사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경매와 주택 구입자의 보장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택 구입자가 보장을 받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종 땅 소유권이 적은 곳의 경우,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주택 구입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근저당 설정이나 미지급 채무 등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적 검증 과정을 밟아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근저당: 그 실체와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담보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 60억이 잡혀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의 원리는 대개의 경우, 땅이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주택을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채무를 상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허그가 되는 주택에 대한 신뢰
마지막으로, '허그가 되는 주택'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포근하고 안락한 집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실질적인 주택의 가치와 상태는 개별 조사와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을 평가할 때는 외적 이미지보다는 내부 구조, 입지조건, 법적 상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신뢰할만한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주택의 실제 상태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전용면적 #실평수 #땅소유권 #경매 #근저당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