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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원룸 임대 시 고려할 점

by 중년용가리 2025. 2. 2.

 

대학생 자녀를 위해 서울에서 원룸을 임대할 계획에 있다니, 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좋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타지에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보증금 및 월세 납입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1.임대 계약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학생 딸이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 계약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입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부모님이 세입자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라면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되, 부모님은 보증인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자녀가 임대료 지급 능력이 없을시 보증인의 역할을 하기에 유용합니다.

 

💡 2.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임대 계약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반드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보증금 보호: 보증금은 적정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계약 내용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3.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통하여 원룸을 계약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 및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월세 기준: 보통 월세의 0.5%~1%가 중개 수수료로 책정됩니다.

• 보증금 기준: 보증금의 0.2%~0.4%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준으로 최소 10만 원 이상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보증금과 월세 지급 시기

 

보증금과 월세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통상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사는 임대 날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5.추가 조언 및 준비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 세입자 보험 가입: 임대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손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환경 파악: 자녀의 안전을 위해 원룸 주변의 환경과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을 철저히 체크하세요.

• 방문 및 확인: 계약 전, 자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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