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와 셀프 등기 절차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절차는 처음 셀프 등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알아야 할 사항과 셀프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근저당권은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채권자의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 말소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절차
매도인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고 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매도인이 은행에 대출금 상환 후, 은행의 요청에 의해 법원 등기소에서 실행됩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매수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은행의 말소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대출금 상환 확인: 먼저 매도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이는 보통 잔금일에 진행됩니다.
2.말소 서류 발급 요청: 대출금 상환 후 매도인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말소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등기소 제출: 이 서류를 가지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합니다.
💡 셀프 등기 시 매수인의 역할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포함한 모든 등기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후에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매수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확인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말소 확인서
• 기타 필수 서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

💡 등기 방법 및 주의사항
등기소 방문 전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 수수료 및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는 서류작업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등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타 고려 사항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중개업자나 변호사, 등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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